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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사형입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사형 제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 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에서 임신한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판결일이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고인민법원장이 집행명령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사형 시한이 이처럼 엄격한 것은 장시간 정좌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피하고 사형의 비인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범죄자들이 사형 집행 전의 긴 공백을 이용해 자살로 도망치거나 범죄자들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공개 사형 집행은 주로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형의 보편적인 예방작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사형 집행의 공포 장면을 대중에게 알리면 범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사형 집행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시범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직접 고의적인 살인과 간접 고의적인 살인의 차이점은 첫째, 직접 고의적인 살인은 명확한 살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은 피해자가 죽든 살든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적인 태도를 취한다. 둘째, 직접 의도적인 살인 미수가 있지만 간접적인 의도적인 살인 미수는 없다.

2. 타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본죄를 구성하는지, 형법계와 사법실천에는 의견이 다르며, 주로' 안락사' 를 겨냥하며 입법을 통해' 안락사' 의 법적 책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해결될 수 없을 때까지, 주동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여전히 본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 * * 자살 행위, 자살 과정에서 강요나 사기가 없고, 본죄의 특징이 없고,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도 따지지 않는다.

3. 고의적인 살인사건에 대해 양형할 때,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방위과당, 살인과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분개한 살육에 근거하다. 피해자의 오랜 박해로 사람을 죽이다. 잠깐만요. 간접 고의적인 살인 사건의 양형은 일반적으로 직접 고의적인 살인 사건보다 가벼워야 한다. 만약 본죄가' 대의멸친' 이라고 불리면, 양형할 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과실치사로 더 전환된다. 범죄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죄는 우리나라 형법 중 유일하게 중경에서 경량으로 처벌 규정을 열거한 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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