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함녕시 시장감독청
함녕시 시장감독청
월급이 나올 때가 되면 직원들은 먼저 회사의 임금 지급 제도를 이해하고, 회사와 소통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첫째, 임금 지급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임금 지급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이 포함된다. 이는 직원들이 회사에 임금 체불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회사와 소통한다

사원이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회사 관련 부서나 책임자와 소통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직원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호소를 표현해야 한다.

셋째, 증거를 수집한다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증거 (예: 임금조, 은행수 등) 를 수집해야 한다. 이 증거들은 후속 권리 보호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치를 가지고 있다.

넷째, 노동 중재 신청

만약 회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은 중재를 신청할 때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임금을 체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법률 원조를 구한다

노동 중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법적 수단을 통해 법률 원조를 찾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권리 보호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월급이 나올 때가 되면 직원들은 먼저 회사의 임금 지급 제도를 이해하고, 회사와 소통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위권 과정에서 직원들은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