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화해란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제 3 자의 주재하에 쌍방의 이익을 조율하여 쌍방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화해, 중재는 소송 외부나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1, 고소전 조정을 한다. 소송 전 조정은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한 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전개된' 법원 간경하기층' 활동과 이미 건립된 민조망을 결합해 분쟁을 풀뿌리에서 풀고 초기 상태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입건 조정. 입건 조정은 인민법원이 입건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개입하고 중재하며, 소송 전 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이다. 3. 재판 전 조정. 예정 중재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여 화해를 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예정 조정은 조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한 사전 처리 절차이다. 양측의 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를 하고, 사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재판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의 화해, 갈등 해소, 소송 효율성 제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0 조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