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건 분석을 훔치다
1. 이번 사건에서 주선생은 민사 주체로서 배달을 주문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사 활동 중 하나이며, 이 행위는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둘째, 주선생이 변태 매운 타르트를 주문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다. 그가 주문한 배달은 자기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주 선생이 자신의 관용을 근거로 한 정상적인 민사행위이다. 곰해자는 에그타르트를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러나 주선생은 고의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씨도 배달이 도둑맞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웅해자가 계란 타르트를 훔쳐 먹는 것과 주선생이 이 에그타르트를 주문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주선생은 잘못이 없으니 이를 위해 침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주선생은 배달이 도둑맞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는 미리 유난히 매운 음식을 예방조치로 주문했고, 그 목적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행위는 완전히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주선생은 곰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셋째, 곰해자의 부모가 곰해자에 대한 후견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선생이 곰해자의 재산 손실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주선생은 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넷째, 절도는 일종의 위법범죄이며, 본 사건에서 주선생은 곰 해자가 여러 차례 절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한두 번이면 아이가 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학부모가 곰 해자가 배달을 훔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보호자 교육이 보호자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89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타인 피해는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관련,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개인 및 재산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보호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3) 민사 활동 및 민사 소송 활동을 대리한다.
(4) 보호자를 교육하고 돌보는 것;
(5) 보호자가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