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해독이란 마약 중독, 마약 중독, 일정 기간 동안 강제 마약 치료, 심리 치료, 법제 교육, 도덕교육을 실시하여 마약 중독을 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강제 마약을 끊는 주관 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부문 민정 부서는 동급 기관과 협조하여 강제 금독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강제 해독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해독, 심리치료, 교육으로 마약 중독자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강제 금독은 주로 공안기관이 관리하여 강제 금독을 보장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공안기관의 관리하에 공식적인 금독치료, 심리치료, 교육을 통해 점차 마약과 싸우고, 점차 마약의 속박에서 벗어나 결국 사회로 돌아간다. 강제 마약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마약 중독자가 중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마약 중독자가 강제 마약을 끊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최대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 * *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