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에 이의가 있는 농민은 관련 부서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농민들은 징발 보상 배치가 불합리하고 징발 절차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농민들은 정부가 강제 징집하여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상급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농민들은 언론 매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부의 강제 징발 위법 행위를 인터넷에서 폭로할 수 있다.
국토자원부는' 징집관리업무를 더 잘 해달라는 통지' 를 발부하며 징집보상기준을 제고하고 보상금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국토자원부는 이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농민들이 권익을 보호하는' 부적' 이라고 묘사했다.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징집관리 업무를 더 잘 수행하라는 통지' 는 농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우선, 토지 징수를 하기 전에 정부는 토지 징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농민에게 알려야 하며, 농민의 알 권리, 참여권, 진술권은 충분히 존중될 것이다.
토지 취득 전에 통지, 확인, 청문 절차가 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징발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보상 기준, 배치 방법, 사회 보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두 징용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는 토지 취득 통지가 마을 소유주와 농민에게 이행되어야 하며 한 사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다. "
토지 취득에 이의가 있는 농민은 관련 부서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토지 취득을 강행할 수 없다. "의견과 의문에 대해 청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자원관리부와 소통하고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농민 기소의 합리적인 요구는 반드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토지 취득은 반드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