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성문법의 공포는 중국 법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성문법의 공포는 법률의 비밀 상태를 끝내고 옛 귀족의 법률에 대한 독점을 파괴하고 법률제도를 점차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회 발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요한 표시다.
둘째, 모든 수준의 귀족들의 세습 특권을 제한하고, 낡은 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법가가 주장하는'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통일된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성문법은 제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법률 문건을 조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습관이란 국가 주관기관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인정되고 규범의 효력을 부여하는 습관이나 관행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법률은 성문법이다. 성문법에는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뿐 아니라 국가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법률문서도 포함된다. 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이며, 일명 성문법이라고도 한다.
개념:
이론계에서는 성문법과 제정법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관점은 성문법이 성문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통상 습관법, 판례법, 불성문법으로 토론한다.
또 다른 관점은 성문법이 성문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문법이 서면으로 표현되어 발효되기 전에 발표된 법률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성문법은 성문법의 일종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모든 문자 표현과 발표는 성문법이 법 집행자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이중 구속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판례법도 성문법이다. 판례법은 글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단 발표되면 법 집행자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문법의 기본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성문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