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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 촉진법" 의 해석: 제 66 조
제 66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민영훈련기관의 경영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영리성 민영교육기관 관리방법' 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기사는 사립 학교의 분류 관리 정신을 반영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경영민영교육기관은 본 법에 의해 조정된 민영학교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1. 특성이 다릅니다. 경영민영교육기관은 영리조직이며, 그 목적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본 법에 규정된 민영학교의 성질은 비영리단체나 기본 비영리단체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각종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2. 재산권은 귀속이 다르다. 경영민영훈련기구는 영리성 조직으로, 그 재산은 회사법 민법 등 법률규제를 받는다. 민영교육기관이 종료되고 청산되면 민영교육기관의 투자자들은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 후의 남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민영학교는 공익성 조직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공익성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재산에 속한다.

등록 기관이 다릅니다. 경영민영교육기관은 영리조직에 속하며, 그 등록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이다. 본 법이 규범한 민영학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이 민정 부문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등록 기관의 차이는 또한 양자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는 것은 형식상 영리조직이며,' 회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다른 우대 조치. 경영민영훈련기관은 영리조직에 속하며,' 회사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등록하고, 연검, 세금 납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민영학교는 비영리 단체로서 국가의 관련 법규에 규정된 세금, 토지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리고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법 제 46 조는' 민영학교가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혜택의 목적은 민영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5. 다른 회계 기준. 우리나라 회계 규범은 사업 단위 회계 규범과 기업 회계 규범으로 나뉜다. 경영민영교육기관은 영리조직에 속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여 기업회계규범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경영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민영학교는 사업 단위 회계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가교위 재정부가 반포한' 사회력 경영 재무관리 잠행규정' 에서' 학교 재무기관은 재정부가 반포한' 행정사업단위 회계제도' 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에 따라 일상적인 회계와 감독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 경영민영교육기관' 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민영교육기관은 영리성에만 국한되어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직업기술훈련기관과 같은 비영리적인 민영교육기관도 있고,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공익성 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은 이런 민영교육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이 조에 규정된 민영교육기관은 학력이 있는 민영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교육기구로만 제한한다. 민영학력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 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