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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중재는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실제 상황에 따르면 이미 판결된 노동 논란은 중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네가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