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은 특수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현지 현급 식품의약감독청에서 건강품 경영허가를 받아야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은 치료 효과를 과장하고 사기 행위로 판매하는 경우, 건강식품은 사기로 분류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웹 캐스트 마케팅 행동 강령
제 2 조 이 규칙은 상가, 아나운서 등 참가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소셜플랫폼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생중계로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활동에 적용된다.
제 12 조 상가는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주체이다. 상가는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자질과 증빙증을 갖추어 환증 경영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상가는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진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체 신분, 연락처, 관련 행정허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감사를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상가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의 규칙과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 또는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플랫폼 및 제 3 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 조 상가가 홍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품의 품질 안전, 성능, 선언 기준, 약속 등 법령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은 없습니다.
경영자가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등 특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이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아나운서는 생방송 행사에서 정보가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