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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의 주의사항
법적 주관성:

이혼 냉정기는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 1, 1 에 발효되므로 이혼 냉정기간도 202 1, 1 에서 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어느 쪽도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냉정기 해석: 1.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면 민정국은 즉시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고 최소 30 일 (즉 대기기간) 을 기다려야 한다. 2. 30 일간의 대기기간 동안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하면 민정국은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3.30 일 대기기간이 만료된 후 부부가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민정국은 여전히 이혼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30 일 대기기간 (즉, 증명서기간 신청) 만료 후 30 일 이내에 양측이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혼증을 발급한다. 어느 쪽도 이 기한 내에 직접 민정국에 가서 증명서를 신청하지 못하면 민정국은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4. 민정국이 이혼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쌍방은 이혼에 동의할 수 없고, 쌍방이 이혼 등록을 조건으로 체결한 이혼협정은 효력이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