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째, 노동계약 체결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임금을 체납할 때 발생한다. 또 건설업계 농민공 특수한 자금회전 방식은 농민공이' 월급제' 를 채택하는 데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는 프로젝트제를 많이 채택하고, 층층 하청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농민공은 전체 체인의 끝에 있어 농민공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렵고, 게임에서 칩이 부족하다.
더욱이, 개인 농민 노동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월급제' 를 제창하려는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는 그들의 오랜 임금 지급 습관과 도시에서의 떠돌아다니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여러 해 동안, 관련 방면은 줄곧 농민공 임금 지급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0 년 5 월 1 일' 농민노동임금보장조례' 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것은 농민노동임금 문제를 법률에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중에서도 건설단위와 총청부기관은 법에 따라 서면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금 측정 기한, 공사금 진도 결산 방법, 인건비 분담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농민공 임금 확보에 따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약정해야 한다. 인건비 분담주기는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제 시행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부 농민공들이 말했듯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지급했지만, 그들은 생활비의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는 연말에 결제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개설에 관해서는 실명제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집행 중에도 할인을 했다.
결국 농민공에 대해' 월급제' 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와 징벌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각종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종이권' 에서' 현실미' 로 옮겨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이렇게 나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되고, 주동적으로 출격해야 한다. 방법은 항상 어려움보다 훨씬 많다.
국가노동감사부는 매년 대량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관문을 점진적으로 전진시켜 모든 기업, 특히 건설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따라서 점차 농민노동자 집단의' 월급제' 등 모든 적극적 제도의 양성 발전을 형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