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둥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제 8 조 지방총노조, 지방산업노조, 기층노조는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동급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률감독업무를 전개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고용주가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고용인 단위의 직원을 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초빙하고,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9 조 지방총노조와 지방산업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과 규정을 홍보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급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이 제출한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3)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4)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하다.
(5) 동급지방총노조를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에' 노동법 감독 건의서' 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제 10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노동법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의 노동법 및 규정 준수를 감독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이 제출한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제보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3)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하다.
(4)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동급노조가 상급 노조에 보고하여 이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은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의무를 이행한다. (202 1 10 1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