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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취업차별을 금지해야 합니까?
발췌 참조

차별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의 특기나 우세가 아니라 계급이나 집단에 따라 대우와 고려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차별 자체는 확실히 중성어이며, 특히 경제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물론 법학계에서도 반차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점차 비하어로 진화했는지에 관해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묘사한다. "가스" 는 갈림길을 의미하고, "참조" 는 그것을 대하는 것, 즉 백화문의 "별도 치료" 를 가리킨다.

아쉽게도' 차별' 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몇 개의 갈래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되었고,' 차별' 이라는 단어에도 경멸적인 의미를 더했다.

일부 학자들은' 취업차별' 의 광범위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들은 이 개념을 정의할 때 "취업차별이란 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 동등한 취업기회와 급여, 분배, 승진, 교육기회 등 취업보장의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해 동등한 취업기회를 해치는 현상을 말한다" 고 지적했다. 이 학자는 정의의 마지막에 평등 취업을 평등 취업 기회로 잘못 복귀했지만,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자가 가리키는' 취업차별' 은 노동법에서' 평등취업 기회' 위반뿐만 아니라 취업보장의 불평등 대우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은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비교적 추상적이며 조작성이 부족하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시민들은 일할 권리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은 우리나라가 취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연원이다. 부서법의 경우 노동법도 고용에서'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차별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 구제 절차와 민사 책임이 부족하다. 실제로 노동사회보장부는 이미 62 개 지정 도시에서 노동시장 직업수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인의 67% 가 성별 제한을 제기하거나 여성이 취업 기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취업차별법 제정은 취업평등과 취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자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정부부처는 취업시장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실천은 오랫동안 자각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노동법' 제 7 장은 여직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다. 노동부의 취업훈련 조례와 직업지도 방법은 여성 등 특수집단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다. 인사부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채용 잠행규정' 에는 퇴역 병사와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어 고용인 단위가 단위 성비 불균형으로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여성과 당외 인원을 발탁하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그러나, 실천에 비해 이론 연구는 현저히 뒤떨어졌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취업차별' 현황을 기초로 적극적인 행위는 법정의무인과 법률인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차별을 한 사람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를 진행하여 법률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행위는 너무 독단적이다.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하여, 우리는 조사를 기초로 각종 우대 정책을 다시 빗질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