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전형적인 민사법률행위는 반드시 법률규정 형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행위이다. 어떤 방법은 서면 형식, 등록 절차 이행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원하지 않는 민사법행위는 비공식적인 민사법행위다. 즉 당사자가 행위의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행위의 뜻이 합법을 나타내는 한 그 행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의미 구분:
(1) 본질적인 행위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행위는 민사법행위의 진지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행위의 효력을 표창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의미 자치에는 의미 형식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 자신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법은 당사자의 행동에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의무, 공익, 또는 중대한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만 민사법률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사 법률 행위가 중요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증법' 에 규정된 담보,' 도시 사유주택 관리 조례' 에 규정된 주택 매매 등록,' 계약법' 에 규정된 건설공사 계약의 서면 형식은 모두 필수 행위이다.
(2) 강제 행위의 효과.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본 행위가 특정 형식을 완성하지 못하면 기본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법 제 36 조 규정,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고, 계약은 성립되었다. 이런 예외는 모든 채권계약에 적용되어야 하고, 물권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권법 규정이나 대법원의 계약법에 대한 추가 해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