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환경평가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사업단위가 환경오염원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교로교가 무산광지에 선정될 때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 부지 선정 및 건설의 실현가능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교로교는 부지 선정과 건설 전에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시를 하여 대중이 이해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부지 선정이 현지 환경과 생태계에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부처의 승인과 공시를 거치지 않으면 위반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교로교가 무산광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인근 마을 사람들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교로교가 무산광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인근 마을 사람들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불법점유 (예: 위법건설, 위법철거 등) 에 대해서는 중교로교가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가 농촌 집단 토지라면 마을위원회나 읍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용지도 관련돼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교로교 오산광의 선정지는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부지 선정 및 건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생태, 토지 이용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처리하고, 부지 선정 및 건설의 실현가능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위반하면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자원 채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