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인정과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 20 15 년 6 월 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53 차 회의에서 통과돼 현재/KLOC-0 에서 발표됐다. 최고인민법원 2065438+2005 년 6 월 29 일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5 년 6 월 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53 차 회의 법석 [20 15] 제 13 호) 을 보호로 삼았다
제 1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당사자는 신청자로서 본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만 지방 법원 민사 판결" 은 대만 지방 법원의 발효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조정서 및 지급 명령을 포함한다. 대만성 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한 민사손해배상 효력 판결, 판결, 화해 필록을 인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대만성 향진 조정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대만성 지방법원에 의해 인가된 대만성 지방법원 발효민사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조정문서를 제출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다.
제 3 조 신청자가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을 동시에 인가하고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인가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판결이 인가된 후 인민법원 집행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직접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승인 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제 4 조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 신청 사건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피신청인의 거주지, 상습 거주지,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신청인이 피청구인의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인정을 신청한 것은 해당 재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의 인가를 신청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만성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마카오, 또는 외국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은 관련 공증, 인증 또는 기타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권한 위임서는 인민법원 판사가 출석한 상황에서 서명되거나, 권한 위임서는 중국 대륙에서 서명하고 중국 대륙 공증 기관에 의해 공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