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지에서 재량 기준을 결정할 때, 법률 규범의 벌금을 위법 줄거리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은 동시에' 위',' 아래' 등의 용어로 표기한다 (예: 20 원 이상, 30 원 이하). 조작이 편리하도록 규범성 문서에 직접 규정된' 위' 에는 본수가 포함되지 않고' 아래' 에는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실체법 자체가 본수를 포함할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본수를 포함하는 의미에 따라' 위',' 아래' 를 이해할 수 있다.
2. 1000 원 이하 벌금 1000 원 포함?
같은 행정처벌법규범에서 조문은 1000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1000 원 이하와 1000 원 이상의 벌금은 각각 1000 원을 포함합니까? 해석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처벌법 제 33 조는 법인이나 기타 사회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1000 원에도 1000 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 민법통칙' 제 155 조는 민법이' 위',' 아래',' 내',' 기한 만료' 라고 부르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불만' 과' 외부' 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위" 와 "아래" 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