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중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인, 양도된 동산이나 권리는 담보이다.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일정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는 담보로 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자 또는 저당 재산을 제공하는 제 3 자를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제공된 모기지 재산을 담보물이라고합니다. 채권자는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하며 일종의 담보권이다. 담보와 담보의 근본적인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지 여부에 있다. 담보는 담보물을 옮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담보인은 여전히 담보물의 보관을 책임진다. 담보는 담보재산의 점유 형식을 바꾸었고, 질권자는 담보재산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인은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질권자는 담보물의 손상이나 가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권이 없으며, 기소를 통해 담보인과의 협상이나 법원 판결 후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질권자는 계약상의 시간을 넘어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협상이나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과 같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33 조 * * * 본법에서 담보라고 부르는 것은 채무자나 제 3 자가 본법 제 34 조에 열거된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63 조 * * * 이 법에서 말하는 동산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이 동산을 매각하는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