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법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표는 유괴아동에 대한 처벌을 더욱 보완할 것을 건의하고, 유괴아동죄의 출발점을 유괴죄에 참고하고, 범죄기한을 10 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근원에서 신분인식제도를 확립하고, 아동의 생물인식률을 높이고, 동시에 전국 인터넷 인구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할 것을 건의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조사와 추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형법상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강력한 기술적 수단이 사건을 해결한다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 유괴 사건은 약 10 건이지만 기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이미 DNA 데이터베이스 비교 등 강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건 해결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사회 풍조가 변해 아동 유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주변 사람과 이웃을 포함하여, 때로는 백성들이 백성들을 도와 구원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한다
공안기관의 다년간의 엄중한 타격으로 우리나라는 유괴아동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매매 쌍방이 점차 시장을 탈퇴하고 있으며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여 중남경녀라는 관념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새로운 개념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전의 유괴아동은 대부분 한 소년을 유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가계를 잇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