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국 민법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중국 민법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법률 분석: 체계화, 즉 법전화는 대량의 법률 조문과 규칙을 일정한 논리적 관계와 가치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하여 하나의 법률로 결합하는 것이다. 중국 민법전의 체계는 우선 총점 구조, 즉 공인자를 추출하는 펜들턴 체계이다. 둘째, 분류 구조는 기본 권리 또는 법적 관계와 구제권 또는 법적 관계, 즉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 가정, 상속 및 침해 책임의 구분에 따라 배열됩니다. 전자는 기초이고 후자는 민사침해 구제 책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는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