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도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덕은 법보다 먼저 생겨났고, 동서고금의 법제도는 모두 특정 민족과 국가의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도덕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진정한 법률 제도는 반드시 도덕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의 보장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달려 있다.
도덕적 실현에는 법의 강제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자율의 강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법치에도 의존해야 한다. 도덕입법을 위해 사람들이 점차 도덕적 자율을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덕과 법의 차이;
1, 생성 및 형성 방식이 다릅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고 비준한다.
도덕은 전통 습관과 대중 여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사회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2, 구현 범위가 다릅니다
법은 전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이다. 법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어떤 것들은 도덕적이고 합법적이다.
도덕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인 요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덕은 직업윤리와 같은 특정 회원들에 의해 제기되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 도덕명언)
3, 구현의 다른 방법을 보장합니다.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도덕은 강제성이 아니라 전통 습관, 사회 여론,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4. 다른 처벌 방법.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도덕에 어긋나면 여론과 사람들의 내면의 양심에 의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법과 도덕의 조정 범위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은 권위적이며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제정되면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 쉽고 비현실적이다.
도덕의 조정 범위는 사람들의 생활의 거의 모든 구석과 관련이 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은 통일되고 조작할 수 있는 모델을 확정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