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법' 제 55 조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을 지불 조건으로 민사행위능력자를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는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죽음을 지불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정신병자가 될 수 없고, 정신병자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은 정신병자가 이런 상황에서 인신보험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을 구매하려면 정신환자의 친척을 계약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정신병자를 위해 사망 이외의 인신보험 계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보험을 사기 전에, 신체 상태는 확실히 보험을 사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네가 병이 있다면, 너는 보험을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누가 보험을 살 수 없나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누가 보험을 살 수 없습니까?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보험을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둘째, 정신병 환자와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십시오. 우리나라' 보험법' 제 6 1 조는 인신보험의 수혜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하며 피보험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신환자를 위해 사망 이외의 인신보험 계약을 구매한 경우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정신환자 본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수혜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피보험자가 인신보험을 구입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계약이 발효되면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외의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약속에 따라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피보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사고 범위에 속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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