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규의 총칭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지방성 법규, 규정 및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 결정, 명령보다 효력이 높다.
(a) 권한을 제정하다
제정기관은 행정법규 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과 어떤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것이다. 행정 법규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특정 법률 조문의 시행은 법률 조문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직권의 집행, 즉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의 행정직권.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행정문제여야 하고, 행정법규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전속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며,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속한 입법사항을 자신의 규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c)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승인 한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허가할 수 없다. 권한 부여 결정은 권한 부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무원은 허가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다.
(1) 권한 부여 결정에 따라 권한 부여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며, 권한 부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2) 허가가 제정한 법규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 (승인 기간이 5 년을 넘지 않고, 권한 결정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부여 기관에 권한 부여 결정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4) 계속 허가해야 할 경우,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5) 승인 입법사항, 실천검사를 거쳐 법률 제정의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법률을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