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광고에는 일반 식품광고, 보건식품광고, 신자원식품광고, 특수영양식품광고가 포함된다.
건강식품은 특정 건강기능을 갖추고 특정 인구에게 적합하고 기체 조절 기능을 갖추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이다.
신자원식품은 우리나라에 식습관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만 식습관이 있고 식품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개발, 신개발, 새로 도입된 물품이 생산하는 식품을 말한다.
특수 영양식품은 식품 중 천연 영양소의 구성과 함량 비율을 변화시켜 특정 특수한 집단의 영양 수요에 적응하는 식품이다.
제 3 조 식품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과학적이며 정확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식품위생법' 은 생산경영식품이나 생산경영이 국가의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금지하고 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제 5 조 광고주는 식품 광고를 발표하는데, 다음과 같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b) 건강 허가;
(3) 보건식품 광고는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 보건식품 승인증서와 보건식품 수입 승인증서를 소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새로운 자원 식품 광고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새로운 자원 식품 시험 생산 승인 서류 또는 새로운 자원 식품 위생 심사 승인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제공해야 한다.
(5) 특수 영양식품 광고는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발행한 생산 승인 서류를 소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6) 수입식품광고는 수출국가의 생산승인증명서, 입안식품위생감독검사기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 중국어 라벨을 가지고 있거나 제공해야 한다.
(7)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기타 서류.
제 6 조 식품 광고에는' 최신 과학',' 최신 기술',' 최첨단 가공공예' 등 절대화 언어나 표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식품 광고에는 약품과 혼동되는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치료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으로써 식품의 치료 작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식품 광고는 모유를 대체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수유기 여성과 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식품 광고에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 광고는 특정 효능과 관련이 있으며 전문가나 소비자의 명의나 이미지로 증명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보건식품 광고 내용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설명서와 라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보건식품은 다른 건강식품이나 약품과 효능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보건식품, 신자원식품, 특수영양식품의 비준문호는 광고에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일반식품, 신자원식품, 특수영양식품 광고는 보건기능을 홍보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분의 기능을 홍보함으로써 건강기능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일반식품 광고는 이 식품에 신자원식품의 성분이나 특수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발표하는 사람은' 광고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광고법' 은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관이 발행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기타 식품 광고 관리 행정 법규의 내용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