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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토지사용권 담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건설사업토지사용권 담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부 토지 사용권. 담보물의 범위에는 전체 토지사용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만 할당된 토지점유율만 포함되는지도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할당된 토지몫을 담보물로, 건설공사 부지 내 토지면적과 가치는 담보건축면적에 따라 공사의 전체 건축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부지 내 토지는 모두 담보범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전체 토지사용권을 담보물로 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필자는 전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를 분담하는 것에 찬성하며, 토지 사용 법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분담 점유율은 현장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의의가 없다. 은행은 건설공사 담보대출을 처리할 때 건설공사와 토지사용권 전체를 담보물로 삼는 원칙을 파악해야 하며, 담보등록을 할 때는 토지사용권 전체를 주식등록이 아닌 담보등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증법' 사법해석은 건설공사 담보의 합법성을 분명히 밝혔지만 건설공사 담보의 조건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건설부가 발표한'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법' 제 3 조는 건설공사 담보를 담보로 정의한다. 담보인은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과 건설중인 투자자산을 함께 대출은행에 담보로 담보하는 행위다. 보증법 사법해석,' 도시부동산담보관리방법' 등 법률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담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건설공사 담보대출의 용도는 건설공사가 계속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물권법' 이 공포될 때까지 신용고객은 건설공사로 남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담보로 해서는 안 되며, 건설공사가 계속되는 자금을 얻기 위해 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물권법 시행 후 건설공사 담보는 다른 유형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지만 건설공사 담보보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 건설사업으로 점유한 토지는 이미 전체 토지양도금을 납부했고, 이미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하였다. 3.' 도시 부동산 담보관리방법' 은 건설공사 담보계약서에 토지사용권증,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3 증의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담보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증,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동시에, 건설공사 담보도 반드시 건설공사 시공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4.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체 자금은 반드시 프로젝트 건설 총투자의 25%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 진도와 프로젝트 완료 인도일은 이미 확정되었다. 문제 파악 (1) 건설공사 담보범위의 정의. 도시부동산담보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건설담보프로젝트에는 건물 자체와 토지사용권 두 부분이 포함돼 있다. 건축 부분. 공사 담보를 지을 때 공사 전체와 완공된 부분을 담보물로 사용하는지는 이론계와 지방등록 실무에서 통일되지 않았다. 한 가지 견해는' 보증법' 규정에 따르면 담보설정 후 새로 추가된 건물은 담보물에 속하지 않고 건설공사의 담보범위는 담보시 완성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건설중인 공사의 담보에 전체 공사가 미완성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관점, 즉 전체 건설공사를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담보는 부동산 옵션이며,' 보증법' 의 부동산 담보와는 다릅니다. (2) 건설공사 담보의 근본 목적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전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3) 부동산 프로젝트는 전체 완공 전까지 담보보증 기능에 필요한 실제 통제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4) 완성된 부분만 저당잡히고 독자적인 사용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은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할 때 미완성 담보물이 공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외해야 한다. 담보물의 실제 가치는 담보로 잡은 건설공사의 전체 가치에서 건설공사의 미완성 부분의 가치를 뺀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