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에 따르면 고의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게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9 조는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기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법전에서 규정이 없고 형사사건, 형법 등 사법해석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일반 사기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 부합하며 주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1,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주요 구성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기의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파생 문제:
민법전은 어떻게 사기죄를 인정합니까?
사기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법전에서 규정이 없고 형사사건, 형법 등 사법해석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일반 사기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 부합하며 주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1,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기의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주요 구성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기의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