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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관음증으로 어떻게 형을 선고합니까?
심각한 엿보기 행위의 경우, 엿보기만 하면 행위자는 최대 10 일 동안 구금될 뿐, 500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슬프다. 피해자의 중요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야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만 제재를 가하여 일정한 처벌을 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엿보기에는 두 가지 행동 특징이 있다.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타인의 프라이버시여야 하며, 행위자는 반드시 엿보기, 몰카, 도청, 전파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 일부러 남의 집을 엿보고 쌍안경이나 다른 장비로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등 관음행위에 속한다. 엿보는 것은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양형 조건을 초래하지 않는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는 이런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침해를 멈추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손실을 배상하다. 엿보는 배상에는 주로 비재산 피해, 즉 정신적 피해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