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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2, 열등한 땅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곳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 소유권 확인 과정:

1, 사전 준비, 홍보 및 비즈니스 교육, 정책 개발, 조직 설립, 측량 단위 결정

2.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호별 조사를 통해 청부업자 대표, 청부 경영권 소유자, 청부 구획 등의 상황과 정보를 확인한다.

3. 실측 확인:' 농촌 도급지 측량 기술 규범' 에 따라 도급지를 측량하고 측량 코딩하고 도급지 지적 스케치를 완성하며 실측과 공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보완한다.

4. 등록 및 인증. 향진은 현급 인민정부에 등록 신청을 요구하고 현급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 등록부를 심사하여 동급인민정부가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을 발급해 공포증과 공시를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5, 파일, 마을, 마을, 계약, 계약 등록 목록 및 기타 파일, 카운티 수준의 현장 등록 종이 및 전자 파일, 관련 등록 정보를 함께 문서화하고, 건전한 등록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합니다.

6, 검사 검수, 단계적으로 검사 검수,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는지, 계약증빙이 집에 도착했는지, 측량면적이 정확한지,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요약하면, 토지 확인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권리의 확인과 확정이다.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의 예속 관계 및 기타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다. 토지 확인권은 재산권 보호 강화, 농가의 시장 주체 지위 도급 경영의 기초 지위 강화에 유리하며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내에서 분양방식으로 부동산 개발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