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책임 한도에는 1 인당 사망 및 장애 책임 한도, 1 인당 의료비 책임 한도, 1 인당 사건 처리 비용 책임 한도, 1 인당 법적 비용 책임 한도 및 누적 책임 한도가 포함됩니다. 책임 한도는 피보험자와 보험인이 협의하여 확정하고 보험증권에 명기한다. 각 사람의 사건 처리비 공제 금액 (비율) 과 각 사람의 소송비 면제 금액 (비율) 은 피보험자와 보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험증권에 명시한다. 동시에 공제액과 공제액을 약속한 경우, 공제액은 공제액과 공제액으로 계산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우선한다.
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인해 종인 사망, 심각한 장애, 장기조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배상법과 시행 세칙 또는 의료보험부가 제정한 시행방안에 따라 1 인당 사망장애책임 한도액과 1 인당 의료비용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계산해야 한다. 사건 처리 비용에 대한 배상, 보험인은 1 인당 사건 처리 비용 공제 금액 또는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 1 인당 사건 처리 비용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비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험인은 1 인당 법률비용 면제액 또는 면제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공제한 후 1 인당 법률비용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을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보험학회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보상보험 시범조항 (시범)' 제 5 조 보험기간 동안 예방접종 자격을 갖춘 접종단위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사망, 심각한 장애, 장기조직 손상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보건주관부, 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그 지정 관련 부처가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진단결론이나 감정, 수취인 또는 그 배상권리자가 보험기간이나 보고 기간 중 처음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홍콩, 마카오, 대만 법률 제외) 및 코로나 백신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인이 본 보험 계약의 약속에 따라 배상을 책임진다. 제 6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감정비, 부검비, 장애등급평가비 등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 (이하 사건 처리비) 은 보험인이 배상한다. 제 7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 비용 및 피보험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소송비 ("소송비") 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