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임을 의미하고 사기와 협박은 없다.
3. 계약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진실된 뜻을 나타냈다. 이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이 비현실적인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계약, 또는 쌍방의 악의적인 담합, 계약을 이용하여 법률, 행정법규의 적용을 피하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고 국가, 집단, 제 3 인, 사회공익을 해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의 내용은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 (예: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활동) 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특정 형식이나 공증, 인증 또는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은 반드시 특정 형식을 준수하거나 특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