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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지급 규정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가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유 없이 연기해서는 안 되며,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되며, 임금의 지급은 실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인민폐로 직접 지불하거나 은행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첫째, 임금 지불에 관한 노동법 규정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지급 잠행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지불의 오해

(a) 발행은 실물 또는 증권의 형태로 진행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 계약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다.

(3)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임금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연봉제를 시행하는 직원에게 연간 임금을 지급한다.

(5) 근로자가 이직할 때,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억류하고 체납한다.

(6)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초과 근무 수당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8)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고용인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9) 단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3. 임금 지급 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 단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불의 구체적인 날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은행을 통한 임금 지불은 연기해서는 안 된다.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미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심사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매월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불하고, 연말이나 심사주기가 만료될 때 결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은 전일제 고용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종업원 노동보수 최대 결제기간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1994 가 발표한' 임금지급잠행규정' 은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면 주, 일,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임금이 월별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한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본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임금 기준은 월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생활 안배도 전통 습관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다수 기업의 임금제도와 근로자의 생활습관을 감안하면 법률은 임금이 월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임금제, 일임금제, 주임금제를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도 월 또는 주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단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수요를 보장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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