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사고나 사건이 악영향을 끼친 후 1 년 이내에 의료사고나 사건에 대한 검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환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부검 보고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의료사고나 사건의 검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검 신청은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 보건국이 지정한 병리 해부과에서 진행해야 한다.
3. 의료분쟁 양측 당사자가 구, 현 또는 의과대학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쌍방이 감정 결론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구현이나 의과대학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쌍방은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시체 해부학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제 128 조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조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 1 조
사망 원인 불명의 시신에 대해 공안기관은 해부를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사법관행에서 부검은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시신의 냉동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의료분쟁이 민사사건에 속하고 공안기관 법의부서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의대 병리 해부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검은 병원 자체의 부속 의과대학 시스템을 뛰어넘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