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재방문의 법률 조항
재방문의 법률 조항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재판 효과 검사 제도. 즉, 인민법원의 법관은 법률문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당사자나 관련 기관, 개인을 방문하여 재판 효과를 검사하고,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을 총결하는 것이다. 재방문의 이점은 매우 많은데, 대중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재판 작풍을 개선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고,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민사사건 재방문은 중국 인민사법제도가 착취계급 사법제도와 다르다는 중요한 표시이다.

일찍이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항일 근거지와 해방구의 인민정권에서 판사는 순회재판, 현지사건 처리 등 재판 방식을 결합해 일부 사건에 대한 타깃적인 재방문을 진행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인민법원은 이 훌륭한 전통을 더욱 발양하고, 계획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나 어려운 사건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였다. 50 년대 이후, 이 방법은 점차 보편화되었다. 1980 년대까지 전국 대부분의 기층인민법원과 파견된 인민법원은 모두 재방문제를 실시했다. 판사들은 이 행사를' 회고' 와' 사건 회고' 라고 부른다. 재방문의 주요 목적은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판사에게 인민에 대한 높은 책임과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요구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다. 인내심, 세심함, 유연성, 다양성, 단순한 작업 방법도 있어야 한다. 재방문 기간 동안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현지 간부 군중을 방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이웃과 친족에게 사건 처리 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일정한 형식으로 좌담회를 열어 재방문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사건 처리 착오의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당사자에게 속한 사상 문제는 사상 일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려움이니 실사구시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