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반드시 법에 따라 농민공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상 조항에서는 임금 지급 기준, 지급 품목, 지급 형식 및 지급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정화폐 형식으로 농민공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어떤 명의로도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동사회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 감시제도를 세워야 한다.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제때에 재발급을 명령해야 한다. 즉시 재발급할 수 없는 것은, 청산 계획을 세우고 기한 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고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때는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농민공임금을 제 1 청산 순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농민공은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누린다.
임금 체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는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되며, 월별로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근로자가 노동 행정 및 사회보장부에 상황을 반영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기관에 임금을 재발급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고용인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