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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집행 사건 집행비 징수.
법률 분석: 법원이 집행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받는 비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집행비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 중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건 입건시 법원은 신청집행인에게 신청 집행료를 미리 받지 않고, 사건이 실제로 집행된 후 집행자가 부담하고, 집행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은 신청집행자가 선불한다. 이 부분의 비용에는 법원의 오프사이트 집행으로 인한 출장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실시한 검사, 감정,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등 사건 집행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위탁했다. 조회, 복사, 우편, 통신 등의 행위로 인한 비용. 물론, 이 비용의 일부는 법원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인이 부담할 것이다.

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0 원으로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