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토지기관이 점유를 신청하고 임지를 징용할 경우, 임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승인 문서
(2) 임지의 소유권 증명서를 점유하거나 징용한다.
(3) 자격을 갖춘 설계 단위의 임지 이용 가능성 보고서;
(4) 임지를 점유하거나 징용한 단위와 체결한 임지, 수림보상 배치비용 협정 (임시점유 임지 및 안치비용 제외).
2. 승인 기관
방호림 또는 특수 용도의 임지 면적 10 헥타르 이상, 재림, 경제림, 목탄림지 및 벌채 면적 35 헥타르 이상, 기타 임지 면적 70 헥타르 이상,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심사한다. 징용 임지 면적이 상술한 액수보다 낮은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심사한다. 중점 삼림 지대를 점유하거나 징용하는 사람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기관은 비준된 삼림지에서 삼림을 벌채할 필요가 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나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삼림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처리기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신청인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 자료를 주정부 정무센터 임업청 창구에 제출한다.
(2) 성 임업청 심사 권한 내에 속하는 징용림 사업. 성림업청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선불하고, 성림업청은 지원자에게' 임림지 감사 동의서 사용' 을 발급했다.
(3) 국가임업국이 성급 임업주관부에서 서면심사의견을 낸 후, 먼저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한 후 관련 자료를 국가임업국에 제출하여 신고하고, 국가임업국이 임업국을 심사하고 임지 사용 승인표를 발급한다.
(4) 심사를 거쳐 징용된 삼림지를 점유하기로 동의한 신청자는 토지관리법규에 따라 건설지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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