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정 제도는 여러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정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합의제를 실시하는 것은 집단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의 재판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기피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심리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재판 제도다.
공개 재판제도는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는 대중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양심 최종심제는 민사사건이 두 인민법원 심판으로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