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둘째,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엄벌하다.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통신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사기공적 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2 년 내에 여러 차례 통신인터넷 사기가 처리되지 않고 사기 금액이 누적되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b)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의 구현, 해당 금액의 기준에 도달, 다음 상황 중 하나, 재량에 따라 무거운 처벌: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십시오.
5.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을 사취하는 것;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복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한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