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40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41 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42 조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3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44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245 조 긴급 재해 구제,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법에 따라 징용할 수 있다. 징수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수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조직이나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용되거나 징용된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것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