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입법 근거) 교육국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외국인 교사의 임용과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개념 정의) 이 방법으로 언급된 외국인 교사는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허가와 체류증을 취득하고 중국 내에서 교육교육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교육 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 자습 장학 기관, 교외 훈련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본 정책) 외국인 교사 채용은 개방 확대, 주문형 고용, 품질 보장, 서비스 최적화, 분류 관리 방침을 따른다.
제 4 조 (고용 범위)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직위는 교육교학 업무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고, 국내에는 적임자가 부족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위여야 한다.
제 5 조 (구체적인 의무) 외국인 교사는 중국의 법률 법규, 중국의 공서 양속, 교사의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시하는 교육 교육 활동과 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과 기본 교육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주권, 안전, 명예,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관리제도) 국무원 교육행정부는 교육기관의 외국인 교사 채용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담당한다. 국무원 외사, 과학 기술, 공안, 이민 등 행정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외국인 교사 비자, 중국 근무허가, 입국 및 체류허가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교육기관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인민정부 외사부, 과학기술행정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교사의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기본 요구 사항) 외국인은 중국에서 근무허가와 업무관련 체류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 방법에 규정된 교육교학 직업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외국인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제 8 조 (자격) 외국인 교사는 교육 업무에 필요한 학력과 교육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학과 (외국어 문학 전공 포함) 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과 2 년 이상 관련 교육기관 관련 학과 교육 경력 또는 관련 분야 업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외국어 교육 교사를 맡고 있는 경우,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해당 언어 교육 전문 교육을 받아 적절한 언어 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모국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모국어 교육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외국어교육명언) 관련 과목이 중국어로 강의하는 경우 표준어 수준은 표준어 수준 테스트 기준 중 3 급 B 이상, 또는 중국어 수준 테스트를 통해 상응하는 등급증서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국적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사범교육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교육업무 경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