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0 조에는 본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13 조 위조 등록상표죄는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며,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