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한 지 2 년이 지난 후, 다시 법적 수단을 빌리면, 일반적으로 기한을 초과한다.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임금이 이미 2 년 이상이라면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든 시노동중재에 불만을 제기하든 기한이 지났으니 최근 2 년밖에 되지 않으면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해 주십시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감사대대 (), 노동감사대대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임금을 얼마나 체불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약속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전 통지가 없는 사람은 모두 임금 체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급일은 쌍방이 합의하고 법적으로 의무적인 규정이 없다. 음, 한 달에 한 번 지불하는 한,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 달이나 지난달에는 엄격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신 회사가 제때에 당신에게 월급을 준다면, 다음 달에 한 달 월급을 지급해도 합법적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달명언)
노사 관계가 성립된 후 직원들은 약속대로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회사는 약속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경영문제로 임금을 체불해 재정이 긴장돼 한동안 임금을 낼 수 없는 회사도 있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중재가 언제 진행될 수 있는지 모른다.
우선 회사가 약속한 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다.
둘째, 회사가 사원 임금을 체납한 후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실제로 사원이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가 있어 일주일 이상 체납한 사람은 노동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불만이 계속 체납되면 직원들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다른 이유로 임금을 체납하고, 정상 임금 지급일이 반달 연기되고, 임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원이 다른 구실로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원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