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의 범죄 용의자가 기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 규명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보명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도 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범죄 용의자는 탈주범, 지명 수배자, 전과와 기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름, 주소 또는 고의로 이름, 주소를 위조하는 것을 거부하여 수사원들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수사작업은 종종 심각한 골칫거리가 된다.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구금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체를 규명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기소로 이송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사실이 명확한 사건을 오래 미룰 수는 없다. 물론, 가능하다면 가능한 용의자의 실명과 주소를 조사해야 하며, 위의 규정 때문에 용의자의 정체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는 없다. 규정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즉 법률의 요구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미 수사 종결의 요구에 도달하여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범죄 용의자는 이름을 제공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이름과 주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건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자보 이름으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것이다. 신고명이 사실이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코드명으로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 * *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원 미상의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본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81 조 제 1 항은 심문, 재판 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