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이 장기간 외출을 하고 고정 단위가 6 개월 이상인 경우, 단위 당 조직은 조직 관계를 외출한 단위 당 조직으로 이전해 현지 당 조직의 조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2) 당원이 외출한 지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 원래 단위 당 조직이 당원 증명서서를 발행하여 단위 당 조직이 당 지부 또는 당 그룹에 편입할 수 있다.
(3) 당원 외출 장소가 고정되지 않아 당의 조직생활에 제때에 참가할 수 없고, 3 개월이 넘는 경우, 원단위 당 조직과 자주 연락을 유지하고, 외출 상황을 보고하고, 당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당 조직에 사상과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4) 당원 임시 출장 (3 개월 이내). 당 조직의 동의를 얻어, 그는 잠시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 부서로 돌아온 후, 당조직에 부재기간 동안의 일, 학습, 사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당 조직은 그들을 조직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당내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5) 3 명 이상이 당원과 함께 외출할 경우 임시당 지부나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조직생활을 이끌 수 있다.
(6) 임시 조직관계가 있는 당원은 당원처럼 조직생활에 참여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소재한 기관은 임시당 조직을 설립했으며, 이들 임시당 조직 중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당원은 단기간 외출 (6 개월 이내) 이나 장기 외출, 당분간은 조직관계를 이전할 수 없고, 유동당원활동증을 처리해야 한다. 당 지부는 확인 후 유동 당원 활동증을 소지하고 있는 당원을 제때에 접수하여 당 조직에 편입하고 상급당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당의 조직생활과 당내의 다른 활동에 참가하도록 안배하고, 그들의 당비를 받고, 그들을 적절한 일을 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또한' 유동당원활동증' 의 관련 내용을 꼼꼼히 기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당 헌법 제 3 조는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당치당의 총규칙이다. 당의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견제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 헌법을 자각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며, 당의 규율을 자각하고, 국가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