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행정 기관에 대한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단종 명령 정지,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정지 또는 허가 취소, 행정 구속 등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제작한 관련 허가증, 허가증, 자격증 등의 증명서를 바르는 것. 취소 결정에 불복하다 (4) 행정기관이 내린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결정에 불복했다. (5)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6) 행정기관이 농업청부 계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고 생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7)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재물을 징수하고,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에 허가증, 자격증,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10)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연금,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 생활보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