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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까?
이는 구체적인 채권 형식에 따라 다른 답안으로 이어진다. 채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채무, 무원인 관리채무, 부당이득채, 침해채권 등이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지만, 인신특속성을 가진 채권 (예: 자녀 양육비 청구권, 장애군인의 관련 부서에 대한 보조금 청구권 등) 과 상속인의 인신과는 분리될 수 없다. 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유산으로 상속인이 누릴 수 없다. 상속으로서의 채권은 상속이 시작될 때 존재했던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은 상속이 시작된 후 생긴 것으로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1) 계약, 무관리, 부당이득 및 침해로 인한 채권은 모두 상속될 수 있습니다.

무인관리는 법정이나 합의 의무가 없는 관리나 서비스로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3 조는 관리인이 수혜자에게 필요한 관리나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인관리와 무인관리의 수혜자 사이에 채권부채 관계가 발생했다. 관리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관리 없이 발생한 채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관리 없이 수혜자에게 관리나 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적 근거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당이득으로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얻은 부당한 이익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 자신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재산권 침해로 인한 채권은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다.

갑이 을측의 모든 기계를 손상시켰고, 을측이 사망한 후, 그 후계자인 병권은 계속해서 침해로 인한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갑측에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인신권 침해로 인한 채권이 상속될 수 있는지, 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인신피해 피해자가 배상을 주장하지 않거나 사망이 배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인은 배상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배상을 표명했다면, 상속인은 당연히 침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