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한 당사자는 토지나 건물 범위 내 역사를 통해 형성된 통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이용자를 막거나 막을 권리가 있다. 인접한 한쪽은 시공과 포장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땅을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편의를 주어야 하지만, 시공측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완공 후 원상태를 회복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천연생수의 경우, 인접한 모든 당사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멋대로 막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은 반드시 상대방의 토지를 통해 배수해야 하며, 상대방은 허락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손실을 줄이고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을 짓고 도랑을 파낼 때는 이웃집의 집 등 부동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웃의 집 기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웃의 땅이나 집 안에 처마 물이나 물을 부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환기, 조명 또는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이 소유한 죽목의 뿌리, 가지가 다른 사람의 집 환기, 조명, 견고성,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은 뿌리, 가지, 대나무를 자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인접권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1, 인접한 통행권
2. 건물 이웃 권리
3. 파이프 라인 인접 권리:
4, 물 이웃 권리:
5, 인접 보험:
6. 환경 이웃 권리:
7, 올바른 환기 조명:
8. 토지 경계 인접 권리:
9, * * * * 인접 벽
법적 근거: "민법"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