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감독 절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사 재판 감독 절차는 민사재판 감독 절차, 즉 민사재심 절차로,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실수가 있어 사건을 재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재판 감독 절차는 심판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정 절차일 뿐이다. 그것은 사건 심리의 필수 절차도 아니고 소송의 독립심급도 아니다. 재판 감독 절차는 다른 소송 절차와 달리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재판 감독 절차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의 재심 절차로, 1, 2 심 절차의 지속과 발전이나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2. 재판 감독 절차는 특정 기관 및 인원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주체나 각급 인민법원,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원장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는 재판을 감독 할 권리가있는 인민 검찰 원은 항의를 제기합니다. 또는 당사자는 법정 조건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감독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의 심판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을 일으킬 수 없다. 재판 감독 절차에는 구체적인 시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권을 근거로 재심을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은 검찰감독권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 제한이 없다. 재심권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원효판결이 법적 사실과 이유를 가지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언제든지 재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 재판 감독 절차의 재판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일 뿐이다. 6.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효력 판결에 달려 있다. 발효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발효 판결은 제 2 심 법원이 내린 것으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한편 재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는 1 심 법원뿐만 아니라 1 심 법원의 상급법원과 대법원도 포함된다. 7.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 재판 감독 문제의 처리는 사법정의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어느 정도 복잡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따른다면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민사 재판 감독, 사법, 정의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