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토 주민들이 보유한 파트너의 수는 565,438+파트너의 총 수의 0% 이상이다.
(2) 중대 경영 관리 결정은 파트너 협의에 명시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회계사무소가 중대 경영관리 결정에 대해 어떤 표결 방식을 취하든 내지주민은 파트너 중 누적 투표권이 565,438+0%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고 관리직을 수행하는 수석 파트너 또는 기타 인원은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여야 하며 본토 주민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홍콩 특별구 회계전문가가 앞해협력구에서 회계사무소 파트너로 활동할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나이가 60 세를 넘지 않는다.
(2) 회계 법인에서 전임으로 집업하다.
(3) 파트너가 되기 5 년 전 행정처벌이나 업종처벌을 받지 않았다.
(4) 중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최근 5 년간 회계사무소에서 전업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경내 회계사무소의 경험은 3 년 미만이다.
(5) 파트너가 되기 전 65,438+0 년 이내에 회계사무소 설립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허위 자료, 사기 또는 뇌물 제공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내지재정부나 홍콩 회계사공회에 의해 거부, 비준 또는 철회되었다.
(6) 회계사무소 설립 후 매년 해당 회계사무소에서 집업하는 시간이 180 일 이상이다. 제 8 조 홍콩 특별구 회계전문가는 앞해협력구 () 에서 회계사무소 설립을 신청했으며,' 선전 () 시 재정위원회 회계사무소 설립 승인 행정허가 시행 방법' 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 본토 지방 공인회계사 협회와 홍콩 공인회계사 협회가 발행한 이 방법 제 7 조 (4) 항에 규정된 연속 집업 경험 증명서;
홍콩 회계사 협회 회원 증명서;
(3) 본인은 매년 회계사무소에서 180 일 이상의 약속을 합니다.
(4) 본인은 재정부문과 기타 관련 감독부의 감독 관리를 받는 약정서를 발급했습니다. 제 9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